[앵커]
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1, 2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.
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사건 개요와 오늘 판결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.
최종 진범이 가려지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.
우선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볼까요?
[기자]
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쯤,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당시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당시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,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.
당시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
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1998년 4월 리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.
[앵커]
패터슨과 리는 서로 조 씨를 찌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누가 진범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죠?
[기자]
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 당시 검찰은 리를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
결론적으로 진범과 공범이 뒤바뀐 건데요.
두 사람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서로 자신이 조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
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지목해 기소한 겁니다.
[앵커]
그 뒤에도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며 긴 세월 고독한 싸움을 해 왔는데 잊혀 가던 사건이 다시 부각 된 계기가 있었죠?
[기자]
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나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.
2009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큰 흥행은 하지 못했지만,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분명 큰 역할을 했습니다.
[앵커]
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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